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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어보는건 요즘 한창 시끄러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일텐데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법과 피해보상 합동대책안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시간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전세 사기 예방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및 관계부처와 합동 대책안에는 크게 세 가지 예방 방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방 방안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2.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3.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 강화
오늘은 첫 번째 방안인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겠습니다.
보증대상 전세가율 인하
➡ 전세금 반한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까지 낮춥니다.
➡ 원래는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어요. 일부 악성 임대인, 중개사는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임차인의 깡통전세 위험계약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방안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2.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도 동일하게 전세가율 90%로 인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확대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을 확대조건
▶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 대상: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할인폭: 50% ➡ 60%
전세가율 산정 기준 변경
전세 사기 예방 피해 개선 방안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전세가율 산정 기준도 감정평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정가는 공시가,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만 이용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감정가격을 악용한 사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더 높게 평가받으려고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전세금을 올려받는 경우도 있었기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일부 감정평가사가 고의적으로 시세를 부풀려서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요.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 7월까지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어요.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합니다.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전세금을 지키는 데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두 방안을 설명해볼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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