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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의 용돈으로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이지만 요즘처럼 어려운때에는 조금이나마 힘이 될것같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시간을 투자하셔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기준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아래 1~4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2년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아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구유형
2.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에서 설명했던 총소득기준금액이 아닌 총 급여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총 급여액이란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 소득 이 3가지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여부확인방법
본인소득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란?
원래는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2년내 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따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만 알면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분 중에서도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신청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자격이 안되면 어쩔수없고, 자격이돼서 장려금을 받으면 좋은거니까 신청 안해볼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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