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로는 시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장기적으로는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데 더욱더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 촉진장려금, 고용안전장려금, 청년고용 장려금, 중장년 고용 장려금, 노인 고용 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장려금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 월 최대 80만 원을 1년에서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무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근무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년에서 2년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증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또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적합직무의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일 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일자리 함께 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 고용 촉진장려금은 비공모사업 다음과 같은 17 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일 인당 월 60만 원씩 1에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일 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 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일 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이 지원되고요.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 가정 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사업입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 출산 전후휴가나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크고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월 40만 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
▶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 일 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의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원 대상 청년요건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이하 학력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 만 원을 지원합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일 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이 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즉 고용참출 장려금 메뉴에서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을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합니다.
▶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 지역별로 노인 고용 촉진장려금이 있어서 한 65세 이상 노인을용고용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5.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인입니다. 5인 이상 5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됐습니다.
※ 참고로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당과 조기 취업 성공수당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되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구직촉진 수당과 조기 취업 성공수당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 주고 취업하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2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 1유형의 경우에는 자녀 구직 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 경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등 자격 요건이 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구직 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금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자리 지원금들이 많지만 시행하고있는 제도의 목적이 각각 다르고 개인별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 찾아보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