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축소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액수도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기준 - 2023년 최신 내용
목차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변경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장에서 잘렸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의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4개 사항을 충족을 해야하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을 근무
2. 18개월 근무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 의사가 확실하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요점은 이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됩니다. 이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체계가 사라지고, 현행 6개월인 고용기간 조건도 늘릴 방침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현재 국회에는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깎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 하한액의 경우 퇴직당시의 최저시급 x 0.8 x 8시간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을 놓고보면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단 소정급여일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소정급여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되는 기간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과거에 비해서 구직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1~2년전만 하더라도 모든 구직활동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아래 부분에 추가로 정리합니다.
구직활동은?
코로나가 심해졌을 당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든 구직활동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생활 회복등이 이루어지면서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일반수급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차활동 : 고용센터에 출석집체교육
2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3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4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5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6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7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8차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1주 1회
5차활동 이후부터는 계속 동일합니다.
일단 모든 온라인 교육은 현재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거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등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줬던 활동등도 인정횟수가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학관련 학원 수강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월 184만 7,040원이에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이런 역전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정수급을 유도한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다양한 활동등이 제한이 걸렸고, 실제로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력서, 면접 등의 활동만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감액이 진행됩니다.
3회 받은 경우 10%
4회 받은 경우 25%
5회 받은 경우 40%
6회 받은 경우 50%
그리고 반대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발생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0.2%의 추가 보험표 납부를 하는 등 사전에 반복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의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수급 자격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꾸러미를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금액과 기간은 동일하되, 구직활동 부분이 대폭 수정되었고 조건 또한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댓글